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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 묵은 세금 고민 덜다…배달라이더·택배기사 원천징수 1.1%p 인하"

정부가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캐디, 방송작가 등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400만명을 위해 28년 만에 원천징수세율을 대폭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국세청이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공식 발표했으며, 관련 소득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2027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가 용역 대가를 받을 때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 3%에 지방소득세 0.3%를 포함하여 총 3.3%에 달한다. 이는 1998년 고소득 프리랜서의 탈세를 적극 차단하기 위해 기존 1%에서 상향한 이후 28년 동안 변하지 않았던 수치다. 이번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이를 2.2%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어, 현금 흐름 개선 효과가 즉각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세율 인하의 실질적인 효과는 극명하게 드러난다. 예를 들어 월수입 380만원(연소득 4,500만원)인 1인 가구 인적용역 소득자의 경우를 살펴보면, 현행 세율(3.3%)로는 연간 148만5천원이 원천징수된다. 그러나 내년부터 세율이 2.2%로 인하되면 이 금액이 99만원으로 줄어들게 되어 연간 49만5천원을 더 손에 쥘 수 있게 된다. 이는 월평균 4만1250원이 추가로 현금화되는 것으로, 생활비가 부족한 플랫폼노동자들에게는 상당한 숨통을 틔워주는 결과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간담회에서 "세금을 많이 떼었다가 나중에 돌려드리는 것보다, 처음부터 적정하게 떼는 것이 국민에게 더 편리한 세정"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세율 인하로 인해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이 증가하고, 향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소득세 환급을 위한 신고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국세청은 지난달부터 인적용역 소득자 및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수수료 없는 환급금 안내 서비스를 시작했다. 국세청이 미리 수입금액부터 환급세액까지 계산한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하면, 납세자는 홈택스와 ARS(1544-9944)를 통해 별도 수수료 없이 간편하게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28년 만의 원천징수세율 인하는 단순한 세금 정책을 넘어 급증하는 플랫폼노동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다. 국회의 신속한 법안 통과가 이루어진다면 내년 초부터 수백만 명의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 조금이나마 더 나은 현금 흐름 개선을 경험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