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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 승인제 강화…환경 보호 위한 화학물질 관리 시동

이청원 · 2026.06.24

살생물제 승인제 강화…환경 보호 위한 화학물질 관리 시동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살생물제법은 환경과 인체 안전을 위한 화학물질 관리 기준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조치다. 정부 승인을 받은 환경친화적 제품만 시장에 유통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2019년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기존의 느슨한 등록제에서 엄격한 승인제로 전환했다. 이는 생태계 오염과 인체 피해를 야기하는 위해 화학물질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이다. 유해성·잔류성이 높은 물질을 금지하고, 안전성이 입증된 친환경 제품만 허용하는 체계다.

정부는 제조·수입업체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통업체에 2026년 6월 30일까지 전환 기간을 부여했다. 미승인 제품의 판매 금지로 토양과 수질 오염을 줄이고, 생물 다양성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환경안전성을 검증받은 에프킬라, 해피홈 등 제품들이 승인을 획득했다. 약국과 소비자들은 친환경 인증 제품 구매로 가정용 화학제품의 안전한 사용 문화 정착을 선도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 강화가 화학물질로 인한 환경 오염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 구현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