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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만 해도 적용 제외”

정원연 · 2026.04.10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만 해도 적용 제외”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보완 대책을 마련했다. 오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양도세 중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시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재정당국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존에는 양도세 중과 유예 혜택을 받기 위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완료하고 매매계약까지 체결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기준이 완화되면서, 해당 기한 내에 허가 신청만 해도 중과 배제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이번 정책은 토지거래허가 심사에 통상 10~15일가량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마련됐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행정 절차 지연으로 인해 실제 매도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허가 완료 시점’이 아닌 ‘허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는 5월 9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이후 허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한 뒤 일정 기간 내 양도를 완료할 경우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기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신규 지정 지역은 6개월 이내에 양도를 마쳐야 혜택이 유지된다.

이번 조치는 유예 종료를 앞두고 매물 출회를 유도하려는 의도도 담고 있다. 실제로 최근 시장에서는 시한이 임박하면서 매물 감소세가 나타나는 등 거래 위축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정부는 제도 보완을 통해 다주택자의 매도 여건을 개선하고 시장 유동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는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번 방안을 이달 내 공포·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