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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도구 배출권거래제…2026~2035년 대폭 강화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향후 10년 청사진을 확정했다. 2026년부터 2035년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은 배출권거래제의 감축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의 탄소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이는 한국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하고 탄소중립 전환에 박차를 가하는 전략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배출권거래제는 2015년부터 시행된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정책수단이다. 이 제도는 정부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 배출권을 할당하고, 잉여 배출권을 보유한 기업과 부족한 기업이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4%를 관리하고 있으며, 전환·산업·건물·수송 등 다양한 부문을 포괄한다. 가격신호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시장기반 메커니즘이다.
제4차 기본계획은 기후 위기와 국제적 탄소규제 강화라는 현실을 반영한 강화된 방향을 제시한다. 먼저 배출허용총량 설정을 강화한다. 그간 시장안정화 예비분으로 별도 편성하던 부분을 배출허용총량 내에 포함시켜 감축 압력을 높인다. 2031년부터는 배출권거래제 감축목표를 국가 감축목표보다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상할당 비율의 대폭 상향도 주목할 변화다. 기존에 대부분 무상할당되던 방식에서 벗어나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이는 기업이 배출권 구매 비용을 통해 감축 인센티브를 받도록 하는 구조로, 탄소가격 신호를 강화하는 효과를 만든다. 유상할당 수입금은 기업의 감축활동 지원으로 재투자되어 선순환 구조를 형성한다.
기업 감축 노력에 대한 지원도 한층 강화된다. 배출효율기준 할당을 75% 이상으로 확대하여 효율 개선에 나선 기업에 유리한 구조를 만들고, 탄소차액계약제도를 통해 정부가 감축 신기술 도입 기업에 일정 기간 고정 탄소가격을 보장한다. 또한 탄소중립 핵심기술 개발·실증 지원을 강화해 혁신적 감축기술의 조속한 도입을 유도한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국제 탄소규제의 본격화 속에서 배출권거래제는 국내 기업의 탄소경쟁력을 높이는 도구로 기능해야 한다는 인식도 반영되었다. 제4차 기본계획은 국제 탄소시장 연계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어, 향후 글로벌 탄소거래 네트워크로의 편입도 시야에 두고 있다.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환경친화적 성장과 경제 경쟁력을 동시에 추구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