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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철폐"…생계급여 수급자 21만 명 추가

정원연 · 2026.08.13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철폐"…생계급여 수급자 21만 명 추가

정부가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했다. 이는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구체적인 조치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르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32%에서 35%까지 상향한다. 이 결과 올해 159만 3000명 수준인 생계급여 수급자가 2026년에는 180만 7000명으로 21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다. 현재 연 소득 1억 3000만 원 또는 재산 12억 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생계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기준이 2027년까지 완전히 없어지면서 수급 대상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의료급여와 주거급여도 수급 대상을 늘린다. 의료급여는 중증장애인부터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수급자를 5만 명 추가하며, 주거급여는 기준을 47%에서 50%까지 높여 20만 명을 신규 지원한다.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자동차 기준도 완화한다.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받는 자동차 기준을 1600cc 미만에서 2500cc 미만으로 넓힌다. 또한 청년층 근로소득 추가공제 대상을 현행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까지 확대해 청년층의 자활을 유인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제3차 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빈곤층의 최저생활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비수급 빈곤층 등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빈곤선 이하이면서도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은 약 66만 명 수준으로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이번 조치가 이들을 상당 부분 포괄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