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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고객 손실 10억원 안팎…끝까지 책임질 것"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은 비트코인 오(誤)지급 사고로 발생한 고객 손실 금액을 10억원 안팎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는 이날 공지사항을 통해 "비트코인 시세 급락으로 인해 고객 입장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체결된 사례(패닉셀·투매)가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빗썸은 비트코인 시세 급락 과정에서 패닉셀로 손해를 본 고객을 대상으로 매도 차익 전액과 함께 10%의 추가 보상을 지급할 방침이다. 사고 시간대인 전날 오후 7시30~45분 동안 사고 영향으로 비트코인을 저가에 매도한 고객이 보상 대상이며, 관련 보상은 데이터 검증을 거쳐 일주일 내 자동 지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사고 시간대에 빗썸 서비스에 접속하고 있던 모든 고객에게도 2만원의 보상을 일주일 내로 지급하기로 했다.
빗썸은 추가 조치로 별도 공지 이후 일주일간 전체 종목에 대해 거래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향후 유사 사고 발생 시 고객 자산을 즉시 구제할 수 있도록 1000억원 규모의 '고객 보호 펀드'를 조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는 △ 자산 검증 시스템 고도화 △ 다중 결재 시스템 보완 △ 이상 거래 탐지 및 자동 차단 인공지능(AI) 시스템 강화 △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시스템 실사 등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객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출처 : 강원도민일보
링크 : https://n.news.naver.com/article/654/0000165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