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기회
대형마트 새벽배송 ‘재진입’ 현실로…유통법 예외 추진에 판 흔들린다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시장 진입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의 심야 시간대 온라인 주문 처리와 배송을 가로막아온 규제에 예외를 두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방향을 검토하면서다. 법이 바뀌면 대형마트는 오프라인 매장 영업과 별개로, 자정 이후에도 온라인 주문 상품을 점포에서 포장·반출해 새벽배송으로 보낼 길이 열린다.
핵심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의 ‘자정~오전 10시 영업시간 제한’ 조항을 온라인 전자상거래 처리 행위에는 적용하지 않는 방식이다. 그동안 대형마트는 매장을 열지 못하는 시간에는 점포 내 피킹과 포장 자체가 제한돼 새벽배송 경쟁에서 출발선에 설 수 없었다. 반면 쿠팡과 일부 이커머스는 물류센터 기반으로 심야 주문 처리와 새벽배송을 지속해 왔다. 정치권에서도 “규제가 경쟁 환경을 왜곡했다”는 문제의식이 힘을 얻으며 기류가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장 구조 측면에서 규제 완화가 대형마트에 주는 의미는 명확하다. 대형마트는 전국 점포망을 이미 갖고 있다. 점포를 ‘도심형 물류거점’으로 전환하면 주문 접수부터 출고까지의 거리를 줄일 수 있다. 새벽배송은 속도가 생명이다. 물류센터를 추가로 짓지 않더라도, 점포 후방 공간과 인력 운영을 재설계하면 단거리 배송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 대형마트가 새벽배송에 재진입하면, 가격·상품 구성·납품 협상력까지 포함한 경쟁 지형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다만 “진입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진단이 곧 “성공이 보장됐다”는 뜻은 아니다. 첫째 변수는 비용이다. 새벽배송은 인건비와 라스트마일 물류비가 빠르게 불어난다. 배송 단가를 낮추지 못하면 서비스 확대가 곧 적자 확대가 될 수 있다. 둘째 변수는 노동과 안전이다. 심야 피킹과 새벽 배송이 늘면 야간 노동, 과로, 교통사고 위험이 커진다. 규제 완화가 ‘소비자 편익’만 강조할 경우, 현장은 더 거칠어질 수 있다. 셋째 변수는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 갈등이다. 새벽배송이 점포 기반으로 확산되면 전통시장과 동네 슈퍼의 체감 타격이 커질 수 있다. 규제 완화가 ‘형평성’ 논리로 밀어붙여질수록 반발도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정책의 관건은 ‘허용’ 그 자체가 아니라 ‘조건’이다. 합리적 대안으로는 ▲새벽 배송 인력의 표준 계약·휴게·안전 기준을 의무화해 과로 경쟁을 차단하고 ▲점포 주변 소음·주차·상하차 민원을 줄이는 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며 ▲지역 상권과의 상생을 조건으로 하는 시간·권역별 차등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대형마트가 시장을 흔드는 만큼, 납품업체에 비용을 전가하는 관행이나 플랫폼 수수료 구조 같은 불공정 이슈도 함께 손봐야 한다.
결국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재진입은 ‘규제 완화’ 한 줄로 결정되지 않는다. 법 개정이 문을 열어줄 수는 있다. 새벽배송이 소비자 편익과 공정 경쟁, 지역 상권, 노동 안전을 함께 담아내지 못하면 시장은 또 다른 갈등을 키운 채 재편될 수 있다.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은 이제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조건으로 허용할지의 문제로 넘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