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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맥주 주세 감면 폐지, 외식·주류 시장에 '경기 둔화' 신호

박윤석 VP · 2026.08.04

생맥주 주세 감면 폐지, 외식·주류 시장에 '경기 둔화' 신호

정부가 2020년 도입한 생맥주 주세 20% 감면 제도를 올해 12월 31일 폐지하기로 확정했다. 이는 단순한 세금 정책 변화가 아니라 침체된 경제 상황 속에서 재정건전성을 우선시하는 정부의 기조 전환을 의미한다. 동시에 이미 위축된 소비 시장에 새로운 타격을 주는 정책으로 평가된다.

이 제도의 폐지는 정부의 재정 상황 악화와 맞닿아 있다. 6년간 시행되면서 상당한 규모의 세수 손실을 초래한 감면 제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생맥주 주세가 종량세 기준 70만8500원에서 88만5700원으로 인상되면 약 24.9%의 세 부담 증가를 의미한다. 이는 연간 상당한 세수 확보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이 시점의 폐지가 타이밍 문제라고 지적한다. 국내 경제가 저성장 기조로 접어들고 소비심리가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세금을 올린다는 것은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평가다. 올 1분기 주류 관련 지출은 7년 만에 최대 폭으로 줄었고, 주류 소비는 10분기 연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생맥주 주세 인상은 외식산업 전체에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다. 주류는 외식업소의 주요 수익원이기 때문이다. 호텔, 음식점, 펍 등 외식 업소들은 주세 인상으로 인한 원가 부담 증가를 소비자 가격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 이는 이미 위축된 외식 소비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경제학적으로 주세 인상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고려할 때 주류 소비 감소를 초래한다. 주류는 필수재가 아닌 기호품이므로 가격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결국 소비자들은 외식을 더 줄이고, 이는 외식업계의 부도 위험과 고용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생맥주 제조·판매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증가로 이미 수익성이 악화된 상태다. 주세 인상이 더해지면 기업들은 가격 인상과 비용 절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정부는 대규모 제조사들이 캔·병 맥주와의 풀링(pooling)으로 일정 부분을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소상공인 제조·유통사들은 그런 여유가 없다.

결과적으로 중소 주류업체들의 구조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 이들의 경쟁력 약화는 결국 업계 재편으로 이어져 시장 집중도가 높아지고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