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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세제개편안 확정…'성장-포용-공정' 3대 축 경제 구조 개편

정원연 · 2026.09.02

2026년 세제개편안 확정…'성장-포용-공정' 3대 축 경제 구조 개편

정부가 국회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서민·중산층·청년 민생지원', '공정과세 조세개혁', '세제 합리화'라는 4대 기본 방향 아래 반도체 등 전략 산업을 육성하면서도 고액 자산가에 대한 과세 기준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정부의 가장 핵심 정책은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입니다. 태양광·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AI로봇부품 등 6대 분야 국내 생산 기업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세액공제합니다. 생산 지역별로 차등 계수를 적용하여 지방 투자를 우대하고, 203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이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의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벤처 투자 지원도 확대됩니다. 벤처기업 투자 시 적용 대상이 설립 후 7년에서 10년 이내로 완화되며, 지방 소재 벤처기업 직접 출자 시 법인세 세액공제율이 5%에서 7%로 상향됩니다. 또한 신규 생산적금융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3월 도입하여 청년(34세 이하, 총급여 7,500만원 이하)에게 연 2천만 원, 최대 2억 원 한도에서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 혜택과 납입금 10% 소득공제를 제공합니다.

포용적 세제 개편은 저소득층과 중산층 지원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근로장려세제(EITC) 소득요건을 상향하고 지급액을 확대하며,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늘리고 배우자·부양가족의 기본공제 금액을 3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750만원) 이하로 인상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개편으로 총급여 8,900만 원 이하의 서민·중산층 세 부담이 5년간 6조3천억 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정부는 고액 자산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합니다. 법인세율이 전 구간 1%포인트 인상되어 2억 원 이하 10%, 200억 원 이하 20%,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 22%, 3,000억 원 초과 25%가 됩니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중과세율도 10%포인트 상향되며, 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축소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이번 개편의 예상 세수 효과는 5년간 누적 13조3천억 원입니다. 종합부동산세가 9조3천억 원(70%)을 차지하는 가운데, 부가가치세가 2조8천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소득세(-3조9천억 원)와 법인세(-9천억 원)는 감소합니다. 이는 세수의 70%가 초고가 주택 소유자에게 집중된다는 의미로, '양극화 심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대폭 강화하면서도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정책도 추진합니다. 가업의 정의를 '전문 기술, 경영상 노하우 보유 기업'으로 명확히 하고, 공제 대상 업종을 727개로 확대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경영기간을 10년에서 30년 이상으로 늘리고, 토지공제 범위를 축소하며, 공제 한도를 경영연수 × 20억 원(최대 1,000억 원)으로 조정합니다. 또한 제3자 사업승계를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도 신설합니다.

또한, 정부는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세제를 합리화합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은 종료되고, 전기차 감면은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2027년부터 재정지원으로 전환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재설계되어 대중교통 사용분은 기본공제로 일원화하고 재정지원으로 전환됩니다.

이번 개편은 첨단산업 육성과 서민 지원이라는 명목 아래 투자·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기조를 드러냅니다. 경제 성장과 사회적 공정성의 균형을 이루는지가 향후 경제 활력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