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기회
스타트업 인수기업의 자본적 지출에 조세지원 필요하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12월25일 발표한 보고서(R&D조세지원현황 및 국제비교)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정부재정으로 R&D예산을 마련해서 공급하기도 하고(24년도에 25조9천억규모) 조세를 감면하는 형태로 지원을(24년도에 5조3천억규모)한다. 조세로 지원하는 것은 기업이 국가전략기술(반도체, 2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이동수단, 바이오헬쓰등)에 대한 R&D투자를 할 경우와 이 기술의 시설투자를 하는 경우에 세액을 공제해준다. 「조세특례제한법」 상 R&D로 분류되는 조세지출규모는 2020년에 3조원규모에서 22년에 5조1천억원, 24년도에는 5조3천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재미있는 통계가 몇가지 있어서 소개를 하면, 첫째는 지난 20년동안 이스라엘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국가R&D지출이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둘째는 프랑스, 영국, 캐나다, 일본, 미국은 조세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R&D투자를 유도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기업들에게 재정에서 R&D를 지원한다. 셋째는 우리나라에서 조세지원을 받는 수혜자 비중은 숫자로 중소기업이 많지만 감면세액기준으로 보면 대기업의 비중이 높다. 이 보고서는 조세지원제도로 ‘연구개발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R&D 관련 시설투자세액공제’가 대표적이지만 이들의 유형을 다양하게 늘려나갈 것을 권고하고 있다.
스타트업경제에서 스타트업들의 창업이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지만 스타트업경제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스타트업끼리 합종연횡, 대기업과의 M&A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미생(未生)인 스타트업들은 창업이전부터 연속적으로 연구개발을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비용은 거의 모두 R&D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할 것이다. 이들 스타트업을 기존 기업이 인수할 때 스타트업 인수에 투입되는 자본적 지출을 직접 R&D비용으로 정부가 인정해주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는 M&A를 통해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간의 인수금액이 크게 차이 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인수금액의 차이가 크지 않는 경우는 인수하는 기업이 리스크를 안고 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인수금액의 얼마까지를 직접R&D투자를 했었어야 할 금액으로 인정해주고 세액공제를 해주면 스타트업에 대한 M&A시장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세액공제 항목을 하나 더 만들어서 스타트업경제에서 M&A의 촉매역할을 한다면 테크기반의 유니콘 기업 출현을 앞당길 것으로 확신한다. (숲에 외칩니다)
韓 R&D 투자 실효세율, OECD보다 10%P 높아 - 전자신문 (etnews.com)
R&D 세제지원 현황 및 국제적 동향 검토 | KERI Brief / 한국경제연구원 Keri
[요약문] R&D 세액공제 현황과 국제 비교 - 기술과혁신 웹진 (koita.or.kr)
[S&T GPS][이슈분석 197호] 해외 R&D 세제지원 동향 및 시사점 (k2base.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