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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원 칼럼]국내 포장재 재활용 현황에서의 생산자 책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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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기업은 판매량이 적은 비인기 제품에는 단일소재 등 친환경 요건을 적용해 보여주기식 ESG를 내세우면서도 메인 제품에는 과잉·비친환경 포장을 유지하는 이중 프레임을 활용하고 있어 제도의 신뢰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그 결과 ERP 제도는 답보 상태에 머물고, ESG는 소비자와 사회적 책임을 무력화시키는 도구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EPR 제도의 핵심적 문제 중 하나는 금전적 부담이 생산자에게 부과되더라도, 이는 곧바로 소비자에게 가격 인상이라는 형태로 된다는 점이다. 예컨대 스프링이 들어간 펌프캡 제조업체가 톤당 일정 금액의 분담금을 납부해야 할 경우, 이는 생산원가에 반영되어 최종 제품 가격에 포함된다. 즉 소비자는 상품을 구매할 때 이러한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생산자는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한다.
재활용 체계에서 정부는 제도 설계자이자 규제자이며, 생산자는 실제 이행의 주체이다. 한국의 EPR은 제도적으로 “생산자가 최초로 제품을 시장에 유통하는 순간부터 그 포장재의 재활용까지 책임진다”라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많은 생산자는 이를 ‘의무’라기보다는 비용 처리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환경적 개선을 위한 창의적 투자보다는 경쟁사와의 균형 혹은 편승 전략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특히 포장은 “상품을 돋보이게 하는 외형적 도구”로만 간주되기 쉽다. 이는 재활용 용이성을 고려하지 않은 복합소재 포장재의 확산, 고급스러움을 강조한 불필요한 다층 포장, 형식적 분리배출표기와 같은 문제로 이어진다. 결국은 재활용업자의 현장 부담이 가중되고, 국민은 분리배출 과정에서 혼란을 겪으며, 제도의 실효성은 약화된다.
생산자는 라벨 한쪽에 작은 글씨로 재질을 표기하고, 미미한 환경부담금을 납부함으로써 책임을 다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소비자와 재활용업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안전한 구조에 불과하다.
따라서 생산자의 실질적 피해가 없는 한, 개선 유인은 발생하지 않는다. 즉, EPR이 금전적 매체 역할에 그치면서 제도의 근본 목적인 ‘생산자 책임’이라는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