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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원 칼럼]재활용제도를 다시 생각하다!

이청원 · 2026.04.09

[이청원 칼럼]재활용제도를 다시 생각하다!

1991년「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기반으로 1992~2002년‘재활용 의무제’로 운영되어 기업이 일정 예치금(보증금)을 내고 재활용 실적에 따라 환급받는 방식으로 2003년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본격 시행해 왔다. 2010년대 중반 이후 포장폐기물 중심의 세분화 및 분담금 차등제를 도입해 ‘재활용 용이성 평가제도’와 연계하여 2021년 포장재 등급(최우수·우수·보통·어려움)에 따라 분담금 차등 부과해오면서 분리배출은 이제 국민의 일상이다. 그러나 매일 손에 쥐는 플라스틱 병과 파우치, 캔, 종이컵, 하나를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ERP 도입 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많은 이들이 망설인다.

- 재활용제도의 본래 취지

기본 취지는 한정된 천연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여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구축하는 데 있다. 따라서 법을 통해 생산·유통·소비·폐기 전 과정에서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순환시켜 환경오염을 예방하며,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원을 재사용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기업의 자원절감 노력을 촉진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자원순환형 사회 실현을 목표로 한다. 궁극적으로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을 조화시키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그 핵심 취지이다.

- 재활용의 현황

실제로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용기·포장재 재활용률은 2014년 58.7%에서 2023년 57.3%로 후퇴했다 여전히 선진국(독일 66%, 일본 61%)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단순 표시제와 생산자책임 강화 정책이 본격 시행된다면, 단기간에 재활용률을 최소 5~7%p 이상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정책의 제도적 한계

재활용 정책은 소비자는 고민하지 않아도 모두 같은 행동을 하게 만드는 구조가 필요하다. 예컨대 ‘재활용이’ ’된다’ ’안된다’와 같은 단순화한 분류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아이콘을 기본으로 모든 소비자가 동일한 행동지침으로 따라 할 수 있는 제도만이 성공할 수 있다.

전국 인구 중 상당수는 단독주택·농촌·상가 등에서 살고 있어 동일한 분리배출 인프라를 누리지 못한다. 작은 글씨나 QR코드 접근은 사실상 고령사회로 접어든 1인 가구·취약계층은 분리배출과정 자체가 큰 부담이다. 그럼에도 정책은 “소비자 교육”에만 치중한다. 그러나 진짜 교육 대상은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다. 국민이 감당하기 힘든 포장재를 만들어놓고, 그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결국 아홉 가지 색상 체계는 국민을 돕기보다, 오히려 더 혼란스럽게 만든다.

또한 “소비자에게 재질 정보를 정확히 알려주면 올바른 분리배출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듯하다. 그래서 포장재에는 ‘LDPE, HDPE’ 같은 소재명과 다양한 색상체계는 국민을 돕기보다, 오히려 더 혼란스럽게 만든다. 냉정히 말해, 구석에 있는 이런 깨알 같은 표시를 보고 재질을 구분해 올바르게 배출하는 국민이 5천만 중 몇 명이나 될까? 이 표시 차이를 설명해 보라고 묻는다면, 전문가가 아닌 이상 대다수는 답하지 못할 것이다. 현실은 이렇다. 소비자는 알수 없으며, 알고 싶지 않다. 애초에 모든 소비자가 알아야 할 영역이 아닌 것이다.